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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 정치인 이적료, 정치자금법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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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대선직전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긴 국회의원 11명이 받은 2억원씩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정치자금법에는 정당에서 어떤 명목으로든 돈을 받으면 선관위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어 이들 의원들의 신고여부를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의원들이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면 처벌수위를 결정하는데 참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부터 이들 의원들을 차례대로 불러 돈을 받은 경위와 신고여부, 사용처 등을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또 이들 의원과는 별도로불법 대선자금 모금과 유용혐의를 받고 있는 여야 의원 4,5명 가운데 1,2명에 대해선 20일소환일정을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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