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선거관리 위원회는 총선을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들이 출판 기념회를 통해 자신을 알리는 불법 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출판 기념회나 의정 보고회 등은 법적으로 보장되지만, 이를 이용한 불법 행위는 적극 단속할 것"이라며,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이런 유형의 불법 행위를 백10건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불법 사례로, 의정 보고회를 열어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들에게 무료로 책이나 음식물을 주는 행위 또,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을 제시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의정 보고회와 출판 기념회를 금지하는 안을 국회 정개특위가 검토하고 있어서, 법이 바뀌기 전에 출판 기념회 등을 열려는 입후보 예정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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