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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반부패 방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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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주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또 금융기관에 대해 5천만원이상 현금거래 신고 의무화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18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반부패 관계기관 대책 협의회´를 열어 이러한 반부패 방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제도를 도입할 때 사전에 부패 유발요인을 평가해 도입여부를 재검토하는 부패영향 평가제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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