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중국음식점에 취업한 뒤 수금한 음식값을 들고 달아난 혐의로 34살 인 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신사동 36살 이 모씨가 운영하는 중국음식점에 취업한 뒤 당일 수금한 음식값 17만원과 4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챙겨 달아나는 등 모두 11곳의 음식점을 돌며 비슷한 수법으로 음식값 5백여만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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