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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급여 매월 4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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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육아 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현재 근로자 한사람당 매달 3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육아 휴직급여가 40만원씩으로 10만원 오릅니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육아휴직급여 인상을 명시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내 취업 요건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되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시행 시기와 맞춰 오는 8월부터 시행키로 했습니다.

또 근로자 정년이 57세 이상인 기업이 정년퇴직 대상자를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내에 재고용하는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1인당 매달 30만원씩의 고령자 고용 촉진 장려금을 최대 1년간 지급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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