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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선거연령 하향조정 의견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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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세로 규정된 선거권 연령이 18세나 19세로 하향 조정돼야 한다고 국가 인권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20세 선거권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병역법 등 국내 법령과 비교해도 형평성을 잃었다며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 국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전달했습니다.

권고안에서 인권위는 최근 논란이 된 인터넷 선거관련 게시판의 실명 인증제에 대해서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도입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와 함께 정치 신인들의 국회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현역의원이 아닌 경우에도 후원회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고, 여성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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