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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 피하려 문신 새겼다 징역형에 병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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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를 피하기 위해 뒷머리에 문신을 새긴 20대가 징역형을 사는 것은 물론 병역까지 이행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는 뒷머리에 문신을 새겨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김모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현역입영 판정을 받은 뒤 문신을 새기고 재신검을 받은 점으로 미뤄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문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병역법상 징역 1년 6개월 이하를 선고받으면 병역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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