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억여개의 개인 인터넷 이메일 주소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판매해서 1억 7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벤처회사 대표 한 모씨 등 3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1년여 동안 인터넷에서 21억여개의 이메일 주소를 수집해 이를 직접 팔거나, 성인사이트의 음란 스팸메일 발송을 대행해주는 수법으로 1억 7천여만원을 챙겨온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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