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1급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조모씨가 모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위자료 2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는 조씨가 단지 1급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해 정신적 고통을 준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인 조씨는 재작년 보험사에 종신보험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