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의 비이성적인 진술을 부각해 보도한 방송사는 명예훼손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남침 땅굴을 찾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8명이 모 방송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천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회원들의 진술만으로 남굴사 회원들이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긴장감을 조성한다는 인상을 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모 방송사는 지난해 2월말 저녁 뉴스에서 일부 회원들의 땅굴주장을 확인하느라 국방부 예산이 낭비한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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