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 급속히 번지는 기업형 '과외방´은 금지되지만 자신이 사는 아파트 등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생계형 '공부방´은 허용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의 설립.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당초 수강생의 집이 아닌 곳에서 과외를 하려면 학원이나 교습소 수준의 시설을 갖추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방침이었지만 교육위원회가 생계형 '공부방´까지 막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을 수용해,이렇게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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