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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산림조합중앙회장 배임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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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임업인에 대해 융자를 해주도록 명시된 정책자금으로 금융 투자를 한 혐의로 산림조합중앙회 전 회장인 70살 이윤종씨와 금융부장 54살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94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업인에 대한 융자 외의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융자금 등 정책자금 천854억원을 채권형 수익증권매입 등 금융투자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회장 등이 투자손실의 위험을 무릅쓰고 용도가 특정된 자금으로 외부투자를 한 것은 명백한 배임죄에 해당하지만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는 발견되지 않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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