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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부영 의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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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동서울 상고 이전 과정에서 재단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열린 우리당 이부영 의원과 한나라당 김중위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과 김 전의원은 지난 96년, 동서울 상고 이전과 관련해 공원용지를 학교용지로 바꿀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3천만원과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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