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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위안부 누드'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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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76살 황모 할머니는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와 함께 탤런트 이승연씨 등을 상대로 위안부 누드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신청인들은 누드집 테마를 위안부로 잡은 것은 피해 할머니들을 고려하기는 커녕 사회에 충격을 주는 방법으로 수익을 극대화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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