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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수, 7월30일 이후 합법적인 주민투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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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부안군수는 "주민투표법이 발효되는 7월 30일 이후에 합법적인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군수는 법원의 결정대로 "반핵 대책위 주도의 주민투표는 법적 효력을 갖지않는 사적인 행위"라면서 "7개월이 넘게 불법 폭력시위 속에서 이뤄지는 주민투표를 인정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군수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투표를 실시한뒤 2대 국책사업인 원전수거물 처리센터와 양성자 가속기 사업의 유치문제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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