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장애인이 지원할 수 있는 공직분야를 크게 넓혔습니다. 하지만 강제규정이 없는게 옥의 티입니다.
유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전산 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선정원 사무관.
지난 89년 7급 공무원으로 들어와 16년째 근무중인 선 사무관은 군복무 때 지뢰사고로 다리를 잃었습니다.
[선정원/행자부 사무관 : 몸이 불편해 남보다 일을 못한다는 소리 안 들을려고 노력을 더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렇게 장애를 가진 공무원 수를 현재의 5천명선에서 오는 2010년까지 2배가 넘는 만 2천명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국현/행자부 인사국장 :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늘리고 사회형평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전체 공직중 현재 32%인 장애인 지원가능 직책비율을 2006년에는 외무공무원과 중등 교원 등 54%선, 2010년에는 철도현업 공무원 등 64%까지 확대키로 했습니다.
장애인 지원가능 직책이 경찰과 소방, 그리고 국방분야를 제외한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되는 셈입니다.
또 현재 5%인 장애인 공무원 의무 선발 비율을 상황에 따라 10%까지 늘리고 중증장애인들의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제한도 완화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뚜렷한 강제방법이 없어 정부안대로 장애인 채용비율이 늘지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