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법 개정 청탁받고 금품수수한 혐의로 자민련 소속 김모씨 구속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법 개정 청탁과 함께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자민련 재경분과 부위원장 64살 김모씨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자동차연료 첨가제 판매업체에게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회사에 불리하게 개정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4억 8천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받은 돈으로 자신의 빚 2억원을 갚고 아들에게 차량을 사주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