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는 11일 송두율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소환해 증인 신문을 벌였습니다.
황씨는 비공개로 진행된 오늘 신문에서 자신은 송교수가 지난 91년 평양을 방문했을 때 송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와 같은 사람이라고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송교수의 변호인측은 그러나 황씨의 증언은 송교수가 김철수라는 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에 불과해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