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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입시비리 방지대책 강화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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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9일 모 여대 체육학부 교수가 입학전형 과정에서 수험생 학부모에게 금품을 아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대학에 대해 감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석수 교육부 대학학사지원과장은 "검찰 조사와 별도로 해당 대학에 대해 감사를 벌이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수사상황을 봐가며 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조만간 전국 모든 대학에 공문을 보내고 자체감사를 통해 예.체능계 실기고사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보완하도록 지시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아울러 실기고사 부정 등을 막기 위해 대학별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매년 입학전형에 대해 대학 자체감사를 벌이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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