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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찬씨 사기혐의 구속영장 신청

구속여부 내일중으로 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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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씨에 대해 경찰이 오늘(6일)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손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은 오늘 오전 9시 반 민경찬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민씨는 지난해 5월부터 경기도 이천에 종합 병원을 세우게 되면 식당운영권을 주겠다며 피해자 박모씨로부터 5억3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씨는 경기도 이천에 지상 5층짜리 건물을 리모델링해 지상10층, 지하 3층짜리 종합 병원을 세울 계획을 밝히고 돈을 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민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수사지휘를 맡고 있는 서울 중앙지검을 거쳐 법원에 청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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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씨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오늘밤, 늦어도 내일 중으로는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또 의사인 민씨가 병원설립과 관련해 또 다른 범죄혐의가 있는지 가리기 위해 10여명을 추가로 소환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하지만 의혹의 발단이 됐던 653억원 펀드에 대해서는 아직 실체가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씨가 여전히 펀드를 모금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민씨가 입을 다문 상황에서 법원으로부터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시작한 민씨와 친인척, 동업자의 계좌추적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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