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불법시위 벌여 다치게한 의경에 배상해야"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불법시위를 진압하다 다친 의경에 대해서 시위 주최측이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4부는 시위를 진압하다 시위대원의 돌에 맞아 한쪽 눈을 잃은 전 의무경찰 25살 오모씨에게 시위 주최측인 민주노총과 대우자동차 노조는 7천여 만원을 배상하고 가족들에게도 천백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최측이 폭력사태가 예상되는 시위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시위참가자들을 독려하는 등 불법행위를 방조했다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