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로 짓는 주택 옥상에는 물탱크를 설치할 수 없고 아파트 옥상에도 상자 모양으로 돌출된 엘리베이터 기계실을 설치할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도시 경관을 살리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건축물 옥상 설계기준을 만들어,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저층 다세대, 다가구 건물 옥상에는 물탱크를 설치하지 못하게 되고 불가피하게 설치하려면 지붕을 씌워 물탱크가 밖으로 보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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