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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낙천명단발표 자체는 합법

유인물이나 현수막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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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총선 시민연대의 공천반대자 명단 발표와 관련해 아직까지 위법성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000년 총선 당시의 낙천운동에 대한 대법원 판례로 볼 때 단순한 명단 발표까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개별 정치인이 명예훼손을 문제삼는다 해도 명단 공개의 공익을 위한 목적이 인정되는 만큼 사법처리가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총선시민연대가 낙선 대상자 명단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의 행동에 들어갈 경우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져 단속하겠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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