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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상습성폭행에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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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는 어린 의붓딸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외국계 컨설팅회사 대표 50살 노모씨에 대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붓딸을 어릴 때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이 인정된다"며 "죄질이 무거운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기미 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노씨는 지난 94년 한국계 일본인 부인이 데리고 온 의붓딸을 여섯살 때부터 7년여 동안 성폭행해온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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