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가족 등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화성시 44살 송모 씨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지 처가 대든다는 이유로 불을 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청소년을 비롯해 4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결과가 무겁기 때문에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30일 밤 화성시 송산면 집에서 처와 말다툼을 하다 불을 질러 38살 부인과 17살 아들, 아들의 친구 두 명 등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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