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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사건, 피해자도 5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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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4부는 지난 97년 대한방직 주가조작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 14명이 LG화재와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액의 절반인 2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대한방직 주식과 관련한 제반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식을 사들인 뒤 주가가 급락하는데도 적절한 시기에 처분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만큼 손해액의 50%만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LG화재 투융자 팀장 박모씨와 제일은행 자금부 과장 이모씨 등은 지난 97년, 허수주문 등으로 통해 대한방직 주가를 최고 15만9천원까지 끌어올렸으나 시세 조종이 끝나자 주가는 만8천원대로 폭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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