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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카페' 중단"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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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사인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은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NHN을 상대로 "카페라는 이름의 커뮤니티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다음측은 신청서에서 "카페 서비스는 '다음'이 고안한 독창적 표장"이라며 "네이버는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커뮤니티 서비스를 해오다 지난해 12월부터 갑자기 '카페'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사에 커뮤니티 서비스는 가입자수 증가와 광고 수익 증대를 위해 매우 중요하며 NHN이 '카페'라는 명칭을 사용해 혼동을 초래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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