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일 국회 법사위가 대검 간부들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청문회를 여는 것은 법과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송광수 검찰총장과 안대희 중수부장, 남기춘 중수1과장 등 3명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대희 중수부장은 청문회 증언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라"며 불참 의사를 우회적으로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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