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로 35살 박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달 전쯤 교도소를 나온 박씨는 2일 저녁부터 3일 새벽까지 대구시 이곡동의 술집에서 양주 3병을 마시고 술값 8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입니다.
박씨는 경찰에서 교도소에 가면 술을 끊을 수 있을 것 같아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로 35살 박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달 전쯤 교도소를 나온 박씨는 2일 저녁부터 3일 새벽까지 대구시 이곡동의 술집에서 양주 3병을 마시고 술값 8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입니다.
박씨는 경찰에서 교도소에 가면 술을 끊을 수 있을 것 같아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