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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종료후엔 신탁채권과 채무 상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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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는 나라종금 파산관재인이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규정한 신탁법에 따라 나라종금의 금전신탁 채권을 은행 채무와 상계하지 말고 그대로 돌려달라"며 제일은행과 한미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탁법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속하지 않는 채무의 상계를 금하고 있지만 나라종금과 두 은행간에는 이미 신탁계약이 종료됐고, 계약 종료에 따른 예탁원리금 반환채권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이라 볼 수 없어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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