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법사위는 오는 10일부터 사흘동안 불법 대선자금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청와대와 기업인, 공무원 등 청문회에 부를 증인만 70명에 육박합니다.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사위는 오늘(2일) 전체회의 표결을 거쳐 불법 대선자금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9대 2,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습니다.
열린우리당은 검찰수사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청문회 개최를 밀어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금감원과 국세청, 대검찰청 순서로 관련 증인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기관보고의 형식을 빌어 청문회가 열립니다.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국회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가 열립니다.
검찰과 특검의 수사가 진행중인 사항은 청문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안희정, 이광재, 최도술, 양길승 씨 등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이 대부분 증인에 포함됐습니다.
650억원대 펀드를 조성했다는 주장으로 의혹으로 받고 있는 노대통령의 사돈 민경찬씨도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이밖에 고영주 청주지검장, 유지창 산업은행 총재, 정대근 농협중앙회장 등 공무원과 기업인을 망라해 68명이 1차로 증인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와 서정우 변호사는 증인에서 제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