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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특별법' 오늘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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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을 빚어 온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이 오는 9일 국회 본 회의 표결을 통해 처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2일 오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벌법'에 대해 법사위 차원에서 가부를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과거사 특위로 법안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사 특위는 법사위 첨부 의견을 감안해 수정안을 만든 다음, 특별법안 발의에 참가했던 현역 의원 155명 가운데 30명 이상의 재발의 의견을 받아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밖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법률' 등 과거사 관련 3개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겨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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