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은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학생에 대해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봐 불합격 처리한 학교측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의정부의 한 고등학교가 종교적 신념 때문에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학생을 불합격 시킨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민, 교육 단체들은 학교의 결정이 개인의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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