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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맥팔랜드 영장집행 사실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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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 포르말린 폐용액을 방류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된 미8군 영안소 소장 맥팔랜드씨에 대한 구속집행이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신병인도 요청시 미군이 호의적으로 고려하도록 SOFA에 규정돼 있지만, 한국의 재판권마저 부인하는 미군에게 이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도 "SOFA 규정상 미군 협조 없이 맥팔랜드씨를 체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불가능해 영장 집행은 사실상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우리 사법기관이 미군의 의사와 별개로 영장에 근거해 미 군속을 체포하는 것은 가능한 일로 해석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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