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불륜 상대에게서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45살 김모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아내가 불륜관계를 맺고 있는 두 명의 남자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2억원씩을 내놓지 않으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아내의 손가방에 소형 디지털녹음기를 숨겨 불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