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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경선 비리도 선거법으로 처벌"

국회 정개특위, 경선 폐단 방지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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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의 한화갑 전 대표가 문제가 된 것이 당 경선 자금이었습니다. 당 내부경선에서도 상당한 돈이 뿌려지고 잡음이 적지 않은데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표언구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정치개혁 특위 정당법 소위는 어제(3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각 정당의 당내 경선 관리를 선관위에 맡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비록 당내 경선이라 하더라도 당원들을 매수하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선거법대로 엄격히 처벌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번 총선의 각 당의 후보 경선부터 이 합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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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특위는 이밖에도 그동안 소위활동을 통해 지구당 폐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출마희망자들의 제한적인 선거운동 허용, 그리고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 금지 등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의원정수와 인구 상하한선 문제 등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견해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오/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 선거구 획정작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합니다. 각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입장을 조율해 주길 바랍니다.]

정개특위는 다음달 9일까지는 정치관계법 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놓고 각 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막판까지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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