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에 적발된 뒤 잘 봐달라며 돈을 줬거나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31살 홍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홍씨는 30일 새벽 1시 20분 쯤 혈중 알코올 농도 0.138%의 취한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도시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자 현금 11만원을 금정경찰서 정 모 경사에게 건넸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정 경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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