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29일 개성에서 경제협력 실무 접촉 마지막 날 회의를 갖고 통행합의서를 타결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남측 인원이 북측 지역에서 범법 행위를 일으키면 북한 당국이 우선 현장에서 조사를 벌인 뒤 즉시 남쪽으로 송환하게 됩니다.
남북이 통행합의서를 체결함에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는 남측 인원의 신변보장이 남북 합의에 의해 법적, 제도적으로 이뤄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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