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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피해 보상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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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삼청교육 피해자 보상 법률'이 29일 공포됨에 따라 삼청교육 피해자 약 3천 2백명이 보상금과 의료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는 7월 말까지 구체적인 시행령을 제정하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8월부터 피해자나 유족들로부터 보상금 지급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삼청교육 피해자들에게는 피해가 일어날 당시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상금과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지원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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