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최근 제주도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탈.불법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현행 선거인단제를 폐지하고 전체 학부모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강두 정책위 의장은 이런 내용의 교육관련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 뒤 다음달 임시국회 회기안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장은 "교육은 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학부형들이 직접 교육감을 선출해야 한다"면서 이럴 경우 부정의 소지도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은 또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형이 확정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사면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