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정치자금법 소위원회는 정경유착을 막기 위해서 기업이나 단체 명의로 중앙당이나 개인후원회에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자금이 음성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서 추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소위원회는 또 정치자금을 개인적인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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