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경제협력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앞으로는 좀 더 쉽게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과 손실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28일 남북간에 투자보장합의서가 발효됨에 따라 남북협력기금 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따라 북한에 있는 국내중소기업은 토지이용권과 건물, 기계설비 등에 대해 투자 자산의 10%에서 40% 범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대북사업의 손실 보조 대상을 확대해 위탁가공교역에 따른 손실과 반출계약을 맺고 북한에서 생산중 반출이 불가능하게 된 선적전 손실도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용대출 대상도 기업신용등급 P5 이상 기업에서 P6이상 기업으로 낮추고 대출비율을 소요자금의 70%∼80%에서 80%∼90%로, 실적한도 대출금액을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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