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 불가능한 속칭 '딱지어음'을 4백억원이나 불법으로 유통시킴 혐의로 검찰이 49살 김모씨를 구속하고 30살 김모씨등 공범 4명을 전국에 지명수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대구와 부산지역에서 유령회사를 차린 뒤 생활광고지를 보고 찾아오 사람들에게 액면가 3천7백만원짜리 딱지어음을 160만원에 넘기는 방식으로 4백억원 어치 천여장을 유통시킴 혐의입니다.
검찰은 또 딱지어음 유통에 부산지역 폭력조직이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잡고 이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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