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경찰서는 28일 무면허로 치과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48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1년 6월 18일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에 있는 한 치과에서 주부 한모씨에게 보철 2개를 해주고 30만원을 받는 등 2001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환자 30여 명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천 3백만원 가량의 치료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동업 의사 이모씨가 알콜중독에 따른 수전증으로 진료를 지속적으로 할 수 없게 되자 이같은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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