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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 임대한 전.현직 어촌계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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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는 28일 마을어업권을 불법 임대한 혐의로 74살 이 모씨와 48살 강 모씨를 입건했습니다.

시는 또 이들에게 2억원을 주고 어업권을 임차해 새고막과 바지락 등 패류를 불법 채취한 수산업자 이 모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씨와 강씨는 화양면의 한 마을 어촌계 전.현직 어촌계장으로 여수시에서 허가 받은 마을 앞 88.5㏊ 해상에서 패류를 채취할 수 있는 어업권을 지난 97년 수산업자 이씨에게 2억원을 받고 7년간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임대금은 마을 주민 57가구가 3백여 만원씩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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