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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용 의원 구속수감

수십억대 공금횡령· 청탁뇌물 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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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운용 의원도 오늘(28일) 새벽에 구속수감됐습니다. 수십억원대의 공금을 횡령하고, 청탁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정성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지방검찰청 특수2부는 IOC 부위원장인 김운용 의원을 오늘 새벽 구속수감했습니다.

영장심사를 맡은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의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김 의원이 세계태권도연맹과 국기원 등에서 38억4천만원에 이르는 공금을 빼돌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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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낸 후원금이나 IOC가 배정한 올림픽 수익금 등으로 마련된 이 단체들의 공금을 국내외로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김 의원은 빼돌린 돈을 개인비서 급여나 해외출장비, IOC 위원장 선거비용 등으로 사용했고, 불가리아에 체포된 아들과 자신의 변호사 비용도 이들 단체의 공금으로 충당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또 김 의원이 대한체육회장,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등의 직위를 이용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8억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이 당국의 허가없이 7만유로를 해외로 빼돌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검찰은 안상영 부산시장이 김 의원에게 돈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된 부산지역 운수업체 대표 이광태씨로부터 2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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