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하천 골재채취업체 선정 과정이 공정하지 않고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건설교통부에 개선책을 권고했습니다.
부방위는 자치단체가 골재채취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사업 이익의 일부를 돌려받는 '직영 사업 방식'에서는 민간업체의 담합과 고의 유찰, 입찰가 조작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치단체가 민간업체에 골재채취를 허가해주는 '민영 허가 방식'에서는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업체의 기득권을 사실상 인정해주는 우선 허가제도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이를 폐지하고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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