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심갑보 판사는 법원 경매광고를 늘려주고 신문광고 대행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법원 주사 44살 윤모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선고유예 판결과 함께 추징금 천6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원의 정상 근무시간내에 처리하기 힘든 업무량을 야근을 통해 한꺼번에 처리해 경매광고 물량을 늘린 것일 뿐 경매업무 자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은 아니"라며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씨는 수원지방법원 경매계장이던 지난 2000년 1월부터 1년 동안 신문사 광고대행업자 김모씨로부터 경매광고 물량을 늘려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아홉 차례에 걸쳐 천63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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