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개정작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은 26일 상임운영위원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송금 비리 혐의자에 대해 특별 사면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재판권과 사법권의 유린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형이 확정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사면할 경우 국회 동의를 받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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