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중소기업 제품 단체 수의계약 제도가 불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지난 해 중기 제품 단체 수의계약 제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생산자 조합의 담합 등으로 이 제도의 지원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이 전체 287만 개 중소기업의 0.6%인 만 7천여 개 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불공정하게 물량을 배정한 18개 조합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물량 배정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챙긴 조합 이사장과 임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중기 제품 단체 수의계약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때 해당 생산자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이 납품할 물량을 조합원인 중소기업들에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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